ㅎ외공사 할 경우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해당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FTA원산지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는 협상체결 국가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촉진과 협정국간 무역의 원활화를 통한 수출입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협정국(특혜) 물품과 비협정국 물품을 구별하기 위해 FTA(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FTA를 맺은 협정국을 보면 미국, EU, 칠레, 페루, 중국, 싱가폴, 인도, 아세안(10개국) 등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C/O : Certificate of Origon)는 기관(세관,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와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FTA원산지증명서는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로 당해 협정이 규정하는 원산지 규정, 발행주체,작성요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기관에서 발행되는 FTA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할때 마다 해당 품목 건별로 각각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협정국은 싱가폴,아세안, 중국, 인도, 호주, EFFA(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입니다.
FTA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이며 발급주체는 수출자입니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에 작성/서명하여 사용합니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동일 품목에 대해 한번만 발급을 받으면 1년동안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기간을 포괄기간이라 합니다.
포괄기간이 적용되는 FTA협정국 국가는 EU, 터키,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호주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포괄기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1년동안 동일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을 일일이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해에 동일품목을 여러번 수출해도 한번만 원산짖ㅇ명서를 발행히면 족합니다. 이것은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미국)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 당사국으로부터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행합니다. 해당 품목이 확실히 해당 국가에서 재배, 사육, 제조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FTA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도 있습니다. (내용생략)
물품이 통관되면 관세(tariff)가 있는데 이 관세는 HS Code에 의해 부과되며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이 있습니다.
따라서 HS코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와 수입국의 HS Code가 다를 수 있므므로 수입국의 HS 코드를 사전에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국 기준으로 검토 되어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kjt0917/222245976537
기본세율(Base Rate)은 국내법이 적용되고 협정 세율(Conventiaonal tarrif retio)은 양허 세율(Bound Rate : 협정국 양국이 상호 협정하여 허락한 세율)이라고도 하는데 할인되거나 면제가 되는 세율입니다.
의류의 예를들면 기본세율이 13%인데 옷의 종류나 소재 그리고 염색 방법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며 협정 세율이 0%므로 가격 경쟁력이 있으므로 절세의 기회비용(수입관세 절감)입니다.
FTA원산지증명서(CO)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비용은 건당 5000원입니다.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양식 그리고 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FTA포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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