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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3

취소, 무효! 차이가 뭐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취소, 무효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 취 소 ]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나중에 행위 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최소권자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 취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비로서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입니다. 또한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거나 기간의의 경과 등으로 취소권이 소멸되면 해당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으로 확정됩니다. ​ 민법 제140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 사기, 강박에 .. 2022. 2. 8.
경매에서 사용되는 용어 취소, 취하, 각하, 기각, 연기, 정지, 변경, 특별매각, 법정매각조건 등~ 오늘은 경매용어에 대해 최소한 올려 봅니다. 취 소 잉여 없는 경매의 경우 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는 것 ​ 취 하 경매 신청 후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경매 신청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한 경우 취하하는데 다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각 하 각종 신청 시 절차나 형식이 부적법한 경우 법원이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 ​ 기 각 신청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신청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 연 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해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의하에 이미 지정된 매각기일을 다음 기일을 미루는 것 (통상 1개월 후에 매각기일 다시 지정) ​ 정 지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하여 강재 경매를 정.. 2022. 2. 8.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의 의의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명의신탁의 제한 명의신탁은 탈세나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법률의 적용범위 적.. 202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