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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2

취소, 무효! 차이가 뭐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취소, 무효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 취 소 ]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나중에 행위 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최소권자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 취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비로서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입니다. 또한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거나 기간의의 경과 등으로 취소권이 소멸되면 해당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으로 확정됩니다. ​ 민법 제140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 사기, 강박에 .. 2022. 2. 8.
생활속의 법률용어 해지, 해제에 대하여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법률용어 해제와 해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약 특히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임대차나 매매 시에 이런 용어가 사용되는데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 것이 해제입니다. 해제는 매매나 교환의 일시적 계약으로 유효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해지는 고용, 위임,도급, 임대차 등의 계속적 계약으로 유효한 계약이 장래를 향해 소멸되는 것입니다. 해제는 취소와 혼돈 할 수 있는데 해제와 취소는 동.. 202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