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의 적용범위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되는 건물이면 모두 상가건물이 될수 있다. 상가 임대차의 건물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오피스텔, 일반사무실,공장 등 임차한 건물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모두 상가건물로 본다. 2.보증금 한도 상가건물 임대차를 적용 받기위한 보증금액 한도 서울 9억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과 부산 6억9천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제외) 5억4천이하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김포시,광주시 포함) 위 외 지역 3억7천이하 이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 으로 했을때 위에서 규정한 보증금액 범위 내여야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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