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1 취소, 무효! 차이가 뭐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취소, 무효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 소 ]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나중에 행위 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최소권자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취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비로서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입니다. 또한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거나 기간의의 경과 등으로 취소권이 소멸되면 해당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으로 확정됩니다. 민법 제140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 사기, 강박에 .. 2022.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