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사 계약서나 사양을 보면 대금지불조건과 선적조건에 대한 용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성과 선적관리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무역용어라서 좀 따분하지만 기본적인 사힝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결제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T/T와 L/C에 대해 보면 T/T는 Telegraphic Transfer의 약자로 전신환 송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송금방식 입니다. 수입자인 Buyer가 수출자인 seller의 통장계좌로 공사 대금을 이체하는 것인데 이때 은행은 단순 대금 전달의 역활만 할 뿐 대금결제 청구나 Seller에게 대금지급 보증 의무가 없습니다. T/T의 경우 Payment term이 Advance Payment, Progress Payment 그리고 Final Payment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Progress payment는 다시 공정 진행율에 따라서 1차,2차,3차~~로 나눠집니다. 공정 진행율에 따라 기성을 받으려면 근거서류를 잘 준비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Progress Report 라든지 이에 따른 근거서류인사진대지와 검사서류 등이 Supporting 되어야 기성 신청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다음은 L/C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신용장을 의미 합니다. 은행이 거래상(수입상)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L/C at sight 라는 것은 물건출고 즉시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어도 알고 갑시다.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의뢰인(Applicant), 수익자(Benificiary), 확인은행(Confirming Bank),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지급은행(Paying Bank), 인수은행(Accepting Bank), 결재은행 (Setting Bank),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그리고 납품을 할 경우 준비하는 서류를 보면
B/L은 Bill of Landing으로 선하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이라고도 합니다.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인데 해상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하거나 선적 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도착항에서 B/L 소지자에게 운송 물품을 인도 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B/L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조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kjt0917/222246966779
그리고 물품 납품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가 있는데 PL.이란 것도 있는데 이것은 Packing List로 물품명세서 입니다. Packing List가 있고 이 서류에 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이 뒤에 첨부되는데 Detail Packing List로 구성됩니다.
포장을 해서 물품 발송 시 Box 내부에 어떤 제품이 들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Packing Box 외부에 Packing List를 부착하여 물품을 찾기쉽게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위 사진과 같이포장된 Box 외부에 붙여야 하는 Shipping Mark가 있고요.
Invoice는 송장입니다.
이것은 물품 발송인이 수하인에게 보내는 거래상품명세서입니다.
송장은 수출하는 공급자에게 대금청구서의 역활을 하고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가 되며 수입신고를 할때 과세가격의 증빙자료가 되므로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에는 선적조건 관련한 사항을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선적 조건이 FOB (Free on Board) 인데 물건을 만들어 수출항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FOB부산 이라는 것은 부산 부두에 지정된 선박에 선적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CIF는 Cost Insurance Freight 의 약어인데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하여 목적지까지 운임료, 보험료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착항까지의 인도가격을 CIF가격 이라고 합니다.
통관통계 시 수출은 FOB가격으로 평가하고 수입은 CIF가격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DDP는 Deliverd Duty Paid로 관세지급인도 조건 입니다. 수출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PT는 Carriage Paid To로 운송비지급인도 조건 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 하고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CIP는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로 CPT에 보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Ex Works는 공장인도 조건입니다.
수출자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하고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FR은 Cost and Freight 는 운임포함 인도 조건 입니다. FOB단계에서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과 운임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무를 규정한것이 인코텀즈(INCOTERMS) 입니다.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규칙입니다.
선적조건 관련하여 여러용어가 많은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FOB와 CIF 입니다. 대금지불방식인 T/T와 L/C 정도 비전문가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겠네요.
본 포스팅에 사용된 Sample은 참조로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Project가 진행되면 각 Project마다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과 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형화되고 표준화 되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모두 동일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포스팅된 양식의 내용처럼 작성된다는 것 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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