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의 적용범위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되는 건물이면 모두 상가건물이 될수 있다. 상가 임대차의 건물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오피스텔, 일반사무실,공장 등 임차한 건물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모두 상가건물로 본다.
2.보증금 한도
상가건물 임대차를 적용 받기위한 보증금액 한도
서울
9억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과 부산
6억9천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제외)
5억4천이하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김포시,광주시 포함)
위 외 지역
3억7천이하 이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 으로 했을때 위에서 규정한 보증금액 범위 내여야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대항력
상가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경우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매도인1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인은 임차인은 매도인과 체결한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에게 상가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만료이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도 부담하는 것이다.
대항력의 기본요건은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4.최우선변제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전세의 경우 보증금 그리고 윌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하여 보증금액이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 내의 임차인은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은
서울
6500만원이하 2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500만원이하 1900만원
인천광역시 제외한 광역시는
3800만원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이하 1000만원
다만 최우선변제 범위는 건물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인정된다. 만약 최우선변제금액을 합산하여 건물가액의 3분의1을 넘는경우 [ (건물가격1/3 × 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 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악 합계액 ] 으로 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액을 산정한다.
5.우선변제권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 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및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것을 채권의 물권화라는 효력이 발생한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주장은 반드시 대항요건을이 전져조건이다.
이상과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그리고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가임대차 시행령 기준은 2020년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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