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1 스스로 퇴사해도 구직급여(실업수당)를 받을 수 있답니다. 2022년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더 생겨났는데 공유해 봅니다. 2021년까지는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자발적 퇴사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업수당이라는 것이 실업상태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 상태로 되고 취직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하는 데 대해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정확한 용어이며 의미라는 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실직해서 주는 비용이 아니라 취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위해 생계비와 취직의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작년까지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되었는데 그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 1년 이내 2개월 이상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2022.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