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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일상 이야기

스스로 퇴사해도 구직급여(실업수당)를 받을 수 있답니다.

by GOGOsimple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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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더 생겨났는데 공유해 봅니다.

구직급여 실업수당

2021년까지는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자발적 퇴사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업수당이라는 것이 실업상태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 상태로 되고 취직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하는 데 대해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정확한 용어이며 의미라는 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실직해서 주는 비용이 아니라 취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위해 생계비와 취직의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작년까지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되었는데

그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 1년 이내

2개월 이상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평균임금의 70% 미만,

최저임금에 미달되거나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

당초 채용 시 근로계약한 조건과 달리

그 조건들이 낮아진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친족의 병간호를 위해

근로자 본인의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와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정년이나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위반하거나 미 이행하는 경우

사업 양도 인수합병 사업 일부 폐지 업종전환 조직 폐지 축소 작업 형태 변경 경영악화 등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요건들에 해당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휴일을 제외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예외로 위에서 열거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인정됩니다.

셋째-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 세 가지 중 첫 번째 요건이 실질 요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라도 사직서를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사직서 내용에는 자발적 사직에 대한 요인이 되는 내용을 직시하여야 함을 참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로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넣지않아 180일이 안 되지만 실제 근무 기간이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므로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통하여 인정 받을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보험을 넣는 것은 사업주 의무 사항이고 사용자 귀책 사항이므로 근로자 귀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 사유가 경영악화라든지 회사 조직 축소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든지 퇴직 사유가 직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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