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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일상 이야기

취소, 무효! 차이가 뭐꼬?

by GOGOsimple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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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취소, 무효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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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나중에 행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최소권자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취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비로서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입니다. 또한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거나 기간의의 경과 등으로 취소권이 소멸되면 해당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으로 확정됩니다.

민법 140조에는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있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자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자를 말합니다. 민법 140조는 법률행여의 취소권자에 대한 조문입니다.

민법 141 조문을 보면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의 상대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법 141조는 취소의 효과에 대한 조문인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을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서결이가 소유의 컴퓨터를 철수에게 100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10 받았는데 서결이 아버지가 계약을 취소하였을 서결이가 10 3 원을 이미 썼다면 7 원만 철수에게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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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말합니다.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나 반사회적 행위 등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있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무능력자 서결이가 처얼수에게 매도를 했는데 처얼수가 다시 재묭이한테 매도했는데 이를 모르고(선의) 재묭이가 매수한 경우 서결이는 재묭이한테 반환 청구를 있는데 이를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로 인해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결이가 부동산을 처얼수한테 허위 매도했는데 처얼수가 이것을 3자인 재묭이한테 다시 매도하였는데 허위 매도 물건인지 모르고 매수한 재묭이 힌테 서결이는 반환 청구를 없는데 이런 경우를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외에 무효의 종류로는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 전부 무효와 일부무효,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습니다.

민법 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일부무효의 조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이를 일괄매매 경우 토지 거래가 허가되지 않은 경우 건물만의 이전등기는 불가합니다. 일부무효가 전부 무효되는 것입니다.

민법 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라고 무효 행위의 추인에 대한 조문입니다. 그러나 추인을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하여도 무효인 법률행위기 때문에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효와 취소의 효력은

1)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고 취소는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됩니다.

2) 무효는 저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고 취소는 취소를 하기 전에는 일응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지만 취소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3) 또한 무효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법률행위의 흠이 치유되지 않는 반면 취소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법률행위의 흠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무효와 취소에 대해 여러 내용이 있지만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 정도 선에서 취소와 무효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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