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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일상 이야기

경매에서 사용되는 용어 취소, 취하, 각하, 기각, 연기, 정지, 변경, 특별매각, 법정매각조건 등~

by GOGOsimple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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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경매용어에 대해 최소한 올려 봅니다.

잉여 없는 경매의 경우 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는

 하

경매 신청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경매 신청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한 경우 취하하는데  다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각종 신청 절차나 형식이 부적법한 경우 법원이 이를 처리하지 않는

신청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법원이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해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의하에 이미 지정된 매각기일을 다음 기일을 미루는 (통상 1개월 후에 매각기일 다시 지정)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하여 강재 경매를 정지시키는

경매 절차 진행 도중 새로운 사항의 추가 또는 매각조건의 변경 등으로 권리관계가 변동되어 법원이 지정된 입찰기일에 경매를 진행할 없을 재판부 직권으로 입찰기일을 변경시키는

매각결정 기일

경매목적 부동산이 낙찰되었을 법원이 최고가 신고 매수인에 대해 매각허가를 하거나 매각불허가를 결정하는 날로서 승낙 일이라고도 합니다.

매각 기일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날로 청약 일이라고도 합니다.

경매용어 취소 취하 각하 기각

 

특별 매각조건

매각조건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

법정 매각조건

낙찰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하는 있어 지켜야 조건들을 말합니다.

공동입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경매목적 부동산을 매수신고할 있습니다.

매수신청 보증금

입찰보증금 혹은 매수신청 보증금이라 있는데 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 매매가격의 10% 납입해야 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낙찰대금을 법원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차순위 매수인에게 낙찰대금을 납입하게 하여 경매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차순위 매수신고는 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을 금액을 초과하여 매수신고한 때에 있습니다. 차순위 신고자가 2인이 동일 금액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매수인을 접하게 된다고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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