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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2.대항력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 2022. 3. 1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의 적용범위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되는 건물이면 모두 상가건물이 될수 있다. 상가 임대차의 건물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오피스텔, 일반사무실,공장 등 임차한 건물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모두 상가건물로 본다. ​ 2.보증금 한도 상가건물 임대차를 적용 받기위한 보증금액 한도 ​ 서울 9억이하 ​ 수도권과밀억제권과 부산 6억9천이하 ​ 광역시(인천광역시제외) 5억4천이하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김포시,광주시 포함) ​ 위 외 지역 3억7천이하 이며 ​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 으로 했을때 위에서 규정한 보증금액 범위 내여야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2022. 2. 17.
취소, 무효! 차이가 뭐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취소, 무효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 취 소 ]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나중에 행위 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최소권자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 취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비로서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입니다. 또한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거나 기간의의 경과 등으로 취소권이 소멸되면 해당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으로 확정됩니다. ​ 민법 제140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 사기, 강박에 .. 202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