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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2.대항력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 2022. 3. 1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의 적용범위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되는 건물이면 모두 상가건물이 될수 있다. 상가 임대차의 건물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오피스텔, 일반사무실,공장 등 임차한 건물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모두 상가건물로 본다. ​ 2.보증금 한도 상가건물 임대차를 적용 받기위한 보증금액 한도 ​ 서울 9억이하 ​ 수도권과밀억제권과 부산 6억9천이하 ​ 광역시(인천광역시제외) 5억4천이하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김포시,광주시 포함) ​ 위 외 지역 3억7천이하 이며 ​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 으로 했을때 위에서 규정한 보증금액 범위 내여야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202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