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1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따른 금액한도 2019년 7월부터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금액하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000만원 이였는데 변경된 2019년 7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를 공유합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취지는 테러자금, 밀수, 탈세 등의 행위를 막기위함 이라고 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지능적으로 발전하여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것도 본 제도취지와 맞다고 봅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1000만원 인출하면 지점은행은 본사의 확인과 사용목적 등을 확인되어야 인출을 해줍니다. 보이스피싱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있으므로 1000만원이상을 한꺼번에 현금인출하려면 이 불편한 과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보고 주체는 현금이 인출도.. 2022.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