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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일상 이야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따른 금액한도

by GOGOsimple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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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부터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금액하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000만원 이였는데 변경된 2019년 7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를 공유합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취지는 테러자금, 밀수, 탈세 등의 행위를 막기위함 이라고 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지능적으로 발전하여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것도 본 제도취지와 맞다고 봅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1000만원 인출하면 지점은행은 본사의 확인과 사용목적 등을 확인되어야 인출을 해줍니다. 보이스피싱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있으므로 1000만원이상을 한꺼번에 현금인출하려면 이 불편한 과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보고 주체는 현금이 인출도거나 입금된 은행이 보고 주체라고 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그리고 보고해야 하는 것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라는 것처럼 현금에 국한되며 수표를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표는 그 자체로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주체는 현금 입출금이 발생된 해당 은행이 보고의 주체인데 무조건 보고를 하는것이 아니라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보고해야 하고 해당은행에서 보고를 하게되면 당사자에게 문자 알림을 해준다고 합니다.

고액거래보고제도

 보고대상 조건은

동일한 날

동일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수표를 11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시 보고대상입니다. 반대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오전에 600만원 출금하고 오후에 400만원을 같은날 동일은행에서 출금하면 보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동일한날 우리은행에서 현금 700만원을 인출하고 농협에서 400만원을 출금하면 동일은행이 아니기에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위 보고대상 조건 잘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좌이체는 돈을 보냈지만 장부상 이동이기 때문에 금애콴계없이 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즘 워낙 정보통신이 발전되어 국가기관에서 계좌 추적 들어가면 낱낱이 돈 흐름이 밝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돈 가진분들은 지식에게 돈으로 증여하는 경우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 쉽지가 않습니다. 조사 들어가면 다 오픈될수 밖에 없으니까요~

 

세금체납이나 증여는 은행거래상으로 오픈 다되는 것이니 땅속에 뭍어두거나 야곰야곰 꾸준히 1000만원 이하로 인출해서 처리해야 하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것 참고해주세요. 무조건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했다고 은행에서 보고 하는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요청 시 보고하게 되어 있다는 제도가 고액 현금거래보고 제도임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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