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2.대항력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 2022.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