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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야기

국제통일 상품분류제도! 품목분류코드! HS Code! HS코드!

by GOGOsimple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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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무역전공은 아니지만 무역업무를 나도 모르게 주어진 업무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보면 어느때인지 모르지만 본의 아니게 무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도 아니고 관련부서도 아니지만 때로는 일 처리를 해야하고 팔방으로 뛰다보면 나도 모르게 접할수 있는 업무가 외국 공사의 물품발송업무입니다.

대기업 같은경우나 중견기업은 담당부서가 있지만 중소,소기업은 그렇지가 않지요.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하고 막히는 곳 서로 뚫어야 일이 진행되고 비용절감되는 것입니다.

흔히 접하는 출하업무 물품발송업무입니다. 해외에 물품발송하는 경우 바쁠수 밖에 없습니다. 생소한 업무에 부딪히며 풀어가는 수출처리업무 입니다.

수출처리업무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HS Cod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HS Code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인데 HCDCS라고도 하고 국제통일 상품분류제도 라고 합니다.

Harmonized Sysrem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HS Code입니다.

품목(상품)분류코드라고 합니다.

이것을 볼수 있는서류는 Invoice, 원산지증명서 그리고 수출입신고필증과 같은 서류들에서 볼수있는 것입니다. 수출을 한다면 해당 품목의 Code를 인보이스에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HS Code는 기본적으로 6자리가 기본이고 그 외 나라에 따라서 7자리 8자리 10자리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10자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예를들면 8471.30-0000 이 노트북 HS Code입니다.

무역거래의 대상이되는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국제통일 품목분류 코드가

HS Code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와 무역업을 하거나 담당하는 분들은 그리 어려움이 없지만 간간히 업무보는 분들에게는 짜증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HS Code 숫자만 보더라도 물품정보를 안다고 합니다. 워낙 많이 접하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 업무 비 전문가는 어렵지만~

관세포털

이것은 관세정보포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들어가더라도 검색하면 설명을 해두었지만 아리까리? 한 것들이 많기에 적용하는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관세 법령정보 포털에 들어가서

HS Code를 검색하면

물품 번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HS CODE 품목

HS Code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물품번호를 찾다가 귀찮다고 대충 넣어버리면 세금과 관계 있으므로 주의해서 잘 찾아야 합니다.  HS Code에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법률정보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HS Code는

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들어 의류는 13%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분류로 가면 세율이 다운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동물완구 세율은 8%인데 반하여 고무로 만든 동물완구는 영세율(세율 0%) 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쓰는 종이 라벨은 관세가 있고 그냥 종이는 없습니다. 종이는 부가세 10%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개인화물은 HS Code는 참고 목적이므로 4911.66-0000으로 하면 된다고해요.

그리고 설비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은 Invoice에 가격이 표시되지 않으면 HS Code를 별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산지 표시방법은 HS Code로 분류되고 표시됩니다.

FTA 적용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HS Code므로 익숙하지 않지만 귀찮더라도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며 모르면 관세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지요. 회사에서 원가절감하고 고생해서 만들어 납품준비 했는데 요것 때문에 관세를 10% 내면 말짱 도루묵되는 것이니 주의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HS Code는 수입국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제통일물품분류라고는 하지만 수출시 사전에 물품에 대한 HS Code를 수입자여 사전협의하여 문제없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수입자가 HS Code 를 부여하여 요청 시 그냥 적용하면 안되고 수입국 세율이나 원산지 결정기준등을 검토하여 수출국의 피해나 수출자의 피해가 없어야 하므로 상충이 되는경우 문의하고 협의하여 처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가격 경쟁률은 회사에서 원가절감해서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재 구매부터 납품까지 HS Code를 제대로 넣는 것도 경쟁력입니다. 단순히 물품 코드를 넣는 것이 아니라 잘못 넣으면 비용손실로 연결되는 만큼 주의해야 하고 해당 품목의 관세율표를 꼭 확인해서 업무처리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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