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1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C/O or CO : Certificate of Origin) ㅎ외공사 할 경우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해당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FTA원산지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는 협상체결 국가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촉진과 협정국간 무역의 원활화를 통한 수출입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협정국(특혜) 물품과 비협정국 물품을 구별하기 위해 FTA(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FTA를 맺은 협정국을 보면 미국, EU, 칠레, 페루, 중국, 싱가폴, 인도, 아세안(10개국) 등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C/O : Certificate of Origon)는 기관(세관,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와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FTA원산지증명서는.. 2022.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