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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야기

PL, CI, BL, B/L, C/I... Shipping Documents (선적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

by GOGOsimple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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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납품을 하는 경우 필요한 선적서류(송장, 운송서류 그리고 보험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선적서류

송장(C/I)

송장은 Commercial Invoice라고 하는데 줄여서 CI 라고도 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invoice이며 거래내역서 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물품을 얼마에 팔았는지의 내역이 담겨있는 서류입니다. 기록되는 항목들을 보면 회사상호, 주소 / 수입자 / 선적지 / 도착지 /고객번호 /발행일자 / P.O No. / 운송조건 등이 명시되고 그리고 Item No. / 물품설명 / 수량 / 개당가격 / 총 얼마의 가격이 들었는지 기록하게 되어있 습니다.

CI
ci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

이 서류는 물품을 보내고 운송중에 물품이 멸실되거나 손상이 되는것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보험서류입니다. 이것은 선적서류에 필요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 나오는데 복잡하고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적서류에 넣는것이 보험증권 대신 약식으로 발행하는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를 선적서류인 보험계약 서류로 넣고 있습니다.

해상운송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운송서류에는해상운송서류와 항공운송서류가 있습니다.

해상운송서류에는 선하증권(BL : Bill of Landing)과 해상화물운송장(SWB: Sea Way Bill)이 있습니다.

항공운송서류에는 AWB (Air Way Bill 화물수취증)과 ACN (Air Consigment Note)이 있는데 이 용어는 나라마다 어느용어를 사용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같은 서류입니다. 해상운송서류인 BL과 SWB는 다른 서류입니다.

 

선하증권(B/L)은 선화증권이라고도 하고 운송장이라고도 합니다.

Bill of Landing으로 BL, B/L이라고 약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운송

운송서류(선하증권)의 기능은 운송계약(Evidence of contract), 화물수취(령)증(Receipt for Goods)) 그리고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의 기능이 있습니다. 권리증권은 권리(Title)와 증권(서류 Document)의 기능이 있는데 증권 소유자에게 물건의 권리! 즉, 증권 원본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선하증권을 가진사람이 물권 소유자입니다. 선하증권(선화증권) 소유자가 증권 원본과 물품을 교환하여 물품 수령(출고)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통상 선박회사(운송사 or 대리인)가 발행하며 물품운송 지정항(양륙항)에 있어 그 운송물을 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할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며 물품인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증권이 권리증권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Seller(공급자)는 선적이되면 선하증권 원본을 받게되는데 이 원본을 Buyer(수요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Buyer는 이 원본을 가지고 물품을 찾을수 있는 것이므로 물품 발송시점이 되면 이러한 업무관계로 서로 협의를 하여 납품일정을 조율하고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적 및 운송관련 서류를 접하다보면 송하인, 운송인 그리고 수하인이 있는데 송하인은 (Consignor) Seller입니다.

운송인은 실제 운송인이나 운송 주선업자인 포워더가 됩니다. 그리고 수하인 (Consignee)은 Buyer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이지민 비전문가들에게는 업무상 접하면 생소한 용어들이기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packing

실제 일상에서 이러한 일들은 흔히 볼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인터넷상거래가 그러한 예 입니다.  물건을 보내는 사람 즉 물품을 파는 사람 혹은 보내는 사람이 송하인이고 운송을 하는 사람이나 택배사가 포워더가 되는 것이고 물건을 받는 사람이 수하인(수취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품납품 시 Packing List를 만드는데 이것은 선적 서류에 반드시 포함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통상 준비하는 서류임을 참조바랍니다.

packing list

Packing List(PL)는 갑지 Packing List와 Detail Packing List 와 함께 구성되며 세부 구성 항목을 보면 통상 수출자(Shipper! / 수입자 / 선적항 / 도착항 / 계약번호 / Pkg No. / 물품명세 / 수량 / Size / Net weight / Gross weight / PK type 부재번호 등 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Invoice와는 다르게 돈(금액)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packing list

그리고 위 내용과 연관된 선적조건(incoterms)과 대금 결재조건 관련한 T/T, L/C 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조 부탁 드림니다.

https://m.blog.naver.com/kjt0917/222223084445

 

T/T, L/C, GN, B/L, PL, INVOICE 그리고 선적조건 (FOB, CIF 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요즘 외국 공사 계약서를 보다보니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 대금지불조건과 선적조건에 대한 용...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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