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설계에서 발행한 MPS에 기본 자재 사양에 추가로 요구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설계상(설계요건 및 코드조건 포함) 나올 수도 있고 고객사양서에 언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재가 입고되면 Mill sheet나 자재에 Marking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들면 SA516 Gr.70 S3와 같습니다.
여기서 "S3" 와 같이 언급된 것은 Supplementary Requirement가 있는 자재라 보면 됩니다.
이러한 Supplementary Requirement 는 ASME에 여러가지 언급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S1 : Vacuum Treatment
제강 과정에서 생성 될수 있는 Gas로 CO, O2, H2, N2 등으로 총량은 0.01~0.15%라 합니다. 양질의 강(Steel) 일수록 Gas 잔류량이 작은데 지나치게 많으면 취성의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이것은 고객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 이라 합니다.그러나 고객 요구가 없더라도 SA20 에 따라 Mill Maker 의 절차에 따라 S1을 한다고 합니다.
2. S2 : Product Analysis
노치취성에 미치는 용접성과 관련하여 용접성이 염려되는 파트라든지 특이한 모재가 사용되는 경우 승인 WPS에 따른 Welding Type과 용접봉의 조건 으로 Production test를 실시해야한다.
3. S3 : Simulated PWHT
S3가 요구된다면 ASME Sec. II Part A SA20 S3에 언급된 것처럼 MPS에 PWHT 사항으로 언급 되어야 하며 온도,시간, 냉각율이 MPS에 명시 되어야 합니다.
MPS는 Material Purchase Specification으로 자재구매 사양서입니다. 설계자가 자재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는 도서로 자재(Law Material) 구매시 구매 담당자는 반드시 MPS를 첨부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ASME Sec.VIII Div.1 Part UCS-56의 경우 Carbon Steel과 Low Alloy Steel은 Simulated PWHT 후 Mechanical Test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쟈재 입고가 되고 Mill Sheet(=Mill Test Report, Mill Certificates)를 접수하면 품질에서 적용규격, 고객사양, 발주서와 MPS 등을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kjt0917/222019113904
4. S4 : Additional Tension Test
ASME Sec.VIII Div.1 Subsection C Table UCS-23 에 대해서만 추가로 인장시험이 요구됩니다.
ASME Sec. II Part A SA20 S4에 Quenched and Tempered Plates는 두께가 2" (50mm)이상인 경우는 Tension Test 외에 추가로 Plate Corner로 부터 시편을 채취하여 Tension Test를 합니다.
위 외에는 As-Rolled 상태에서 첫번째 Tension Test 채취부위의 반대쪽 끝 코너에서 시편을 채취하에 두번째 Tension Test를 수행합니다.
5. S5 : Charpy V Notch Impact Test
6. S6 : Drop Weight Test
고객의 요구가 있는경우 실시합니다.
ASME에 요구사항 없습니다.
7. S7 : High Temperature Tension Test
8. S8 : Ultrasonic Examination
ASME STAMP JOB이 적용되면 ASME Sec.II Part A SA-435에 해당되면 실시합니다.
9. S9 :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통상 이 사항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데 만약 실시하게 되면 MPS에 ASTM Vol. 03.03 E-709에 따라 Test할수 있도록 MPS에 언급해야 합니다.
10. S14 : Bend Test
고객사양서상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실시해야 합니다.
11. S17 : Vacuum Carbon - Deoxidized Steel
12. S19 : Restricted Chemical Requirements
예를들어 탄소당량이 고객사양서에 명시된 경우 MPS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통상 Heat Analysis와 Product Analysis의 제한은S19가 언급되지 않는한 Normal Practice에 따라 자재공급이 되는데 고객 요구사항이 있으면 MPS에 명기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Max. Carbon함량이 몇%인지 언급 되어야 합니다.
13. S21 : Restricted Unspecified Elements
이상과 같이 자재 구매요건 중 추가사항에 대해 보았는데 위 내용들은 Code Edition 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대략 내용이 저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자재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재료성적서, 자재성적서 (Mill sheet, Material Test Report, Mill Certificates, Material Inspection Report, Mill Test Report)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외 같은 자재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자재성적서 (Mill sheet)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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